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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영상 사본

  • 뇌파영상 및 안과 특수영상, 방사선종양학과 및 건강증진센터 진료기록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진료과 신청 (주말·공휴일 발급 불가, 온라인 발급 불가)
  •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영상 사본 발급 절차

1.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외래 진료과에서 신청
  • STEP.1
    신청

    진료과 접수, 진료 시 신청

  • STEP.2
    수납

    원무팀 수납
    - 기본 1~5매 장당 1,000원
    - 추가 6매부터 장당 100원
    - 영상 CD 장당 10,000원
    - 영상 DVD 장당 20,000원

  • STEP.3
    수령

    본관1층 사본발급센터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2. 당일 외래 진료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진료기록·영상 사본발급센터에서 신청
  • STEP.1
    상담 및 신청

    본관1층 사본발급센터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STEP.2
    수납

    원무팀 수납
    - 기본 1~5매 장당 1,000원
    - 추가 6매부터 장당 100원
    - 영상 CD 장당 10,000원
    - 영상 DVD 장당 20,000원

  • STEP.3
    수령

    진료기록·영상 사본 수령

3.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퇴원 1~2일 전 병동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 STEP.1
    신청

    병동주치의 또는 간호사

  • STEP.2
    수령

    입원 병동

  • STEP.3
    수납

    원무팀 수납
    - 기본 1~5매 장당 1,000원
    - 추가 6매부터 장당 100원
    - 영상 CD 장당 10,000원
    - 영상 DVD 장당 20,000원

4.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3일(주말, 공휴일 제외) 소요(※환자 본인 포함 친족만 발급 가능)
  • STEP.1
    신청

    사본발급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 본인, 친족 신청 가능
    - 영상 CD 온라인 신청 불가

  • STEP.2
    수납

    발급 완료 문자 수신 및 결제
    - 기본 1~5매 장당 1,000원
    - 추가 6매부터 장당 100원

  • STEP.3
    수령

    ①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② 방문수령: 본관1층 사본발급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대리수령 불가)


진료기록·영상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이름과 자필서명(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이 들어가야함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 불가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리스트 : 환자, 신청인, 구비서류 확인
환자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통상 만 10세 이상)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고모, 삼촌, 이모,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
  • 신청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이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 월 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에 근거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합니다.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리스트 :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법원의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 월 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비용

  • 진료기록 : 1~5매까지 장당 1,000원, 6매부터 장당 100원(예시: 5장 5,000원 6장 5,100원)
  • 영상 : CD 장당 10,000원, DVD 장당 20,000원

운영시간

  • 당일 진료 · 예약이 없는 경우 : 평일 08:00~16:00 / 토요일 09:00~12:00
  • 당일 진료 · 예약이 있는 경우 : 평일 08:00~18:00

FAQ

    • Q

      토요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진료기록·영상 사본발급센터의 토요일 운영시간은 09:00~12:00입니다.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 및 건강검진 기록과 안과 영상 CD, 뇌파영상 CD는 평일 08:00~16:00 해당 진료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방사선종양학과, 건강증진센터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사본발급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방사선종양학과, 건강증진센터 진료기록은 평일 08:00~16:00에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촬영한 영상 사본을 이메일 전송 또는 개인 USB에 저장하는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메일 전송 및 개인 USB 저장발급은 불가능하며 CD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Q

      본인 방문 시 휴대폰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방문 신청 시에는 휴대폰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등) 제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신분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어떤 것을 지참해야 하나요?

      A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중 1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 만 10세 이상 17세 미만 인지(사무처리)등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Q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 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비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1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최근 6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류

      • 2

        환자의 의식불명 및 자필 서명이 불가한 상태를 확인한 전문의의 진단서(의식불명의 진단서는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3

        환자 친족의 신분증

      •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5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 Q

      환자의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친족은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입니다.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삼촌, 당숙, 이모, 고모 등은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Q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 이상 등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형제, 자매가 사본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비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1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환자 중심 가족관계증명서

      • 2

        형제, 자매를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 부모 중심 가족관계증명서

      • 3

        환자의 의식불명 및 자필 서명이 불가한 상태를 확인한 전문의의 진단서(의식불명의 진단서는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5

        신청인의 신분증

    • Q

      진료기록사본 및 영상자료 발급 신청시 복위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동의서 및 위임장에 환자의 자필로 복위임 허용에 대한 의사 표시와 자필 서명이 필수로 추가기재 되어야 합니다.

    • Q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동의서, 위임장이 아닌 일반 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환자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면 인정됩니다.

    • Q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도 가능한가요?

      A

      환자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해야 하며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병명, 수술명, 입원일 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최상의 개인정보입니다.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Q

      진단명이나 질병코드,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A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 기록이 작성되어야 발급 가능하므로 해당 진료과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1688-6114)

    • Q

      발급받은 진료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A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본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Q

      온라인 사본발급 가능한 신청자가 따로 있나요?

      A

      본인 포함 친족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 Q

      촬영한 CT, MRI, 초음파영상 등 온라인 신청, 발급 가능한가요?

      A

      신청,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신청시 원하는 날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 당일(평일 08:00~16:00)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신청일기준 1~3일 소요(토•일요일, 공휴일제외)됩니다.

    • Q

      본인 인증방법은?

      A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Q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단,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Q

      진단명 (병명 또는 질병코드)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A

      주치의 상담 후 기록이 작성되어야 발급 가능하므로 해당 진료과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Q

      친족 이외의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신청,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환자 본인, 친족(직계 존, 비속), 법정대리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리인은 온라인 발급 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근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의3).

    • Q

      환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사본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자녀 또는 부모의 정보로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1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최근 6개월 이내)

      • 2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생략)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Q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1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최근 6개월 이내)

      • 2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타서류 첨부)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형제, 자매, 삼촌, 당숙,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므로 온라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 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1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최근 6개월 이내)

      • 2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 또는 자필 서명이 불가한 진단서(기타 서류 첨부)

    • Q

      동의서,위임장 작성 시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도 가능한가요?

      A

      환자 본인이 이름을 자필로 작성하고, 자필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해야 하며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령 및 출력
    • Q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은 신청인만 가능한가요?

      A

      방문 수령은 신청인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Q

      온라인 신청 후 결제 및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 후 접수가 되면 결제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발송 후 14일 이내 결제하고 30일 이내 출력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며, 이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Q

      온라인 진료기록 사본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A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카드 결제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합니다.

    • Q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 Q

      신청 후 출력하기 위해 홈페이지 로그인했는데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

      신청인과 로그인 자가 동일한 지 확인해 주세요.

    • Q

      출력 중 오류가 발생하여 출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출력을 도와드립니다(☎ 1544-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