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바로가기구분 |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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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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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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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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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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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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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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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로부터 발급받는 제 증명의 경우 진찰료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증명서 발급시에는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안내
일반진단서(재발급), 일반진단서(영문, 재발급), 의사소견서(재발급), 진료확인서(상병코드 미기재, 통원기간 기재), 입퇴원증명서(상병코드 미기재, 입원기간 기재), 진료비납입확인서, 원외처방전(고객보관용), 진료비 계산서(외래, 응급, 입원)(재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외래, 응급, 입원)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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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환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홈페이지 회원 가입 -
STEP.2모바일 앱에서
가족계정 추가 등록 신청 -
STEP.3내원
: 본관 1층 원무팀 외래파트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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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승인
- 증명서 발급 시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진단서 발급 절차
신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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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진료접수
진료가 없을 시에는 진료예약이
필요합니다. -
STEP.2진료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
발급 처방을 받습니다. -
STEP.3수납 및 진단서 발급
각 층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납을 합니다.
- 재발행 : 원무팀 본관 1층 2번 창구 진단서(재발급) 창구에 요청 (평일 08:00~17:00 / 토요일 08:00~12:00)
- 입원 시에는 퇴원 1~2일 전에 미리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회진시 주치의에게 말씀하십시오.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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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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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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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2.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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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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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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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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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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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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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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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 자매,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재 시 그 형제 및 자매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재발행 시 구비서류
진단서 재발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 친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진단서 창구(본관 1층 2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보관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진단서만 재발행 가능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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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급 된 진단서의 재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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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