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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진단서

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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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리스트 : 구분, 발급안내 확인
구분 발급안내
증명서 종류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단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적대리인이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때는 본인 신분증 및 동일한 반명함(3×4㎝) 사진 2장을 지참해야 하며, 2부 이상 발행 시에는 부수당 1장의 추가 사진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발급된 진단서를 재발급(3년 이내) 받으시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처방 없이 원무팀 본관 1층 2번 진단서(재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외래진료확인서
  • 진단명(상병명, 상병코드)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관 1층, 웰빙센터 1층 진료확인서 발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명(상병명, 상병코드) 기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는 원무팀 입퇴원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퇴원확인서에는 진단명(상병명, 상병코드)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퇴원 당일 입퇴원확인서 1부를 무료로 발급해 드리며, 추가 또는 재발급시에는 1장당 1,000원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출생증명서
  • 퇴원 시 출생증명서 1부를 무료로 발급해 드리며, 기존에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재발급(3년 이내) 받으시는 경우에는 원무팀 본관 1층 2번 진단서 (재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 본관 1층에 위치한 납입증명서 발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증명서 발행기 운영시간 : 오전 8시 ~ 오후 9시
  • 연말정산용으로 사용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 진료비영수증은 각 층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1회에 한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래 : 본관 및 웰빙센터 각 층 원무팀 수납창구
    • 입원 : 본관 1층 원무팀 입퇴원 창구
      • 1회 이상 재발급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에서 출력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 본관 1층 제증명 키오스크에서도 최근 3년 이내 진료비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평일 08:00~17:00,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 주치의로부터 발급받는 제 증명의 경우 진찰료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증명서 발급시에는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안내

일반진단서(재발급), 일반진단서(영문, 재발급), 의사소견서(재발급), 진료확인서(상병코드 미기재, 통원기간 기재), 입퇴원증명서(상병코드 미기재, 입원기간 기재), 진료비납입확인서, 원외처방전(고객보관용), 진료비 계산서(외래, 응급, 입원)(재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외래, 응급, 입원)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STEP.1
    환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홈페이지 회원 가입
  • STEP.2
    모바일 앱에서
    가족계정 추가 등록 신청
  • STEP.3
    내원
    : 본관 1층 원무팀 외래파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STEP.4
    승인
  • 증명서 발급 시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진단서 발급 절차

신규 발행

  • STEP.1
    진료접수

    진료가 없을 시에는 진료예약이
    필요합니다.

  • STEP.2
    진료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
    발급 처방을 받습니다.

  • STEP.3
    수납 및 진단서 발급

    각 층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납을 합니다.

  • 재발행 : 원무팀 본관 1층 2번 창구 진단서(재발급) 창구에 요청 (평일 08:00~17:00 / 토요일 08:00~12:00)
  • 입원 시에는 퇴원 1~2일 전에 미리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회진시 주치의에게 말씀하십시오.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리스트 :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 공공기관장발행 등 4가지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2.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리스트 :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리스트 :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 자매,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재 시 그 형제 및 자매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재발행 시 구비서류

진단서 재발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 친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진단서 창구(본관 1층 2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보관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진단서만 재발행 가능합니다.

진단서 재발행 시 구비서류 리스트 :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구비서류
기 발급 된 진단서의
재발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