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 절차
-
STEP.1연명의료상담실 방문
※ 신분증 지참 -
STEP.2상담 및 의향서 전자서식 작성
(20~30분 소요)
※ 본인만 작성 가능 -
STEP.3등록 및 보관
(국가 연명의료정보 시스템)
-
아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작성·등록된 의향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준비사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문의
- 연명의료상담실 : 031-219-4637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 ~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