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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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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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등록일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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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앙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5월 20부터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진료·접수·수납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
2024년 5월 20일 부터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미확인 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1.본인확인 방법 *신분증 사본 및 사진 불가*
- <공통>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안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모바일 건장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 가능합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 설치(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2) 설치 후 본인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 제출
3.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19세 미만
② 본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한 자
③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당일 1일) 환자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⑤ 건강보험 미해당자(일반, 자보 산재)
⑥ 대리처방(진료)환자 (단, 대리처방 관련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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