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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생후 4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검사받으러 갈 예정인데, 병원에서 유모차 대여가 가능한가요?기타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아기들을 데리고 진료 받으러 오시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는 병원 본관 1층의 중앙안내에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교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시간과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기타

아주대병원 당뇨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 본관 3층 내분비대사내과 당뇨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뇨교육실(☎ 031-219-5972)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전 응급실에서 CT촬영과 진찰을 받았는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증명서

응급실에 진료 받으신 부분은 응급실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내원하시어 원무팀(응급원무창구)에서 접수하신 후에 응급실 안내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안내(031-219-7777)로 전화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주대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 가지고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외래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고자 하시면 일단 현재 진료받고 계신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및 의사소견서와 함께 현재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결과나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등을 가지고 오시면 중복되는 검사를 피하고,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다 원활한 진료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등록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증명서

암 환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한 중증환자등록(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증환자 등록을 위한 소견서는 담당의사가 직접 발급해 드려야 하므로, 진료시 담당 선생님께 요청하시거나 발급을 위해 병원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대병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진료의뢰서가 꼭 필요한가요?외래

아주대학교병원은 2단계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나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셔야 요양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 응급 및 분만 진료에 한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혈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채혈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외래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본관 1층 통합검사실, 본관 2층 외래채혈실, 웰빙센터 1층 통합검사실에서 채혈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본관 1층 통합검사실: 평일(월~금) 08:00~19:00 (※18:00~19:00에는 CT/MRI 검사용 정맥 주사만 가능)
본관 2층 외래채혈실: 평일(월~금) 07:00~17:00, 토요일 08:00~12:00
웰빙센터 1층 통합검사실: 평일(월~금) 08:00~17:00, 토요일 휴무

사망 후 시신기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신기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외래

시신기증 관련 문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031-219-50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진료를 받았는데, 재방문시 진료의뢰서가 또 필요한가요?외래

아주대병원은 3차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시려면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동일질환으로 방문시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질환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의료보험 항목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증명서

문의하신 내용은 진료차트를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상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상에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바랍니다. 진료내역(진료기록사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여 진료과 또는 사본발급센터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병원이용안내>증명서발급>진료기록·영상사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