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란?
- 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게시된 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세부 비급여 진료비용 및 포괄 진료비용은 관련 진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를 확인해 보세요.
전체 : 1713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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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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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Astigmatic Correction | 난시교정술 | 0 | 165,000 | 420,000 | N | N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Septoplasty | 비중격성형술 | 0 | 500,000 | 3,0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Scar Revision Cosmetic case | 반흔성형술 | 0 | 300,000 | 3,0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Rhytidectomy | 안면성형술 | 0 | 2,000,000 | 8,0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Rhinoplasty | 외비성형술, 기타 | 0 | 1,000,000 | 4,0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vision of Amput.Stump(Finger.Toe) on Soft Tissue | 연조직단단성형술(비급여) | 0 | 300,000 | 5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vision of Amput.Stump(Finger.Toe) | 단단성형술(비급여) | 0 | 300,000 | 5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moval of distraction device | 골연장기구재건술 | 0 | 150,000 | 5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duction Rhinoplasty | 비축소성형술 | 0 | 1,500,000 | 4,000,000 | ||||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duction of Zygomatic Bone(open) | 관골골절 정복술(비급여) | 0 | 1,000,000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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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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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적용 내용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의거 미용목적의 수술(쌍커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술)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