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란?
- 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게시된 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세부 비급여 진료비용 및 포괄 진료비용은 관련 진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를 확인해 보세요.
전체 : 1693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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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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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 정신감정서 | 100,000 | ||||||||
제증명수수료 | 장해진단서, 보험회사법원제출용 | 150,000 | ||||||||
제증명수수료 | 장해진단서(사학,공무원)제출용 | 100,000 | ||||||||
제증명수수료 | 장해진단서(보험회사추가용) | 50,000 | ||||||||
제증명수수료 |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 5,000 | ||||||||
제증명수수료 | 입.퇴원 증명서, 퇴원후 | 1,000 | ||||||||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20,000 | ||||||||
제증명수수료 | 인화지 copy | 4,000 | ||||||||
제증명수수료 | 의사소견서(영문) | 20,000 | ||||||||
제증명수수료 | 음주운전자 채혈비 | 5,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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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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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적용 내용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의거 미용목적의 수술(쌍커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술)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