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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적·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업무절차

  • 1.
    • 유해요인 조사위탁
  • 2.
    •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 3.
    • 유해요인 평가
  • 4.
    • 개선우선순위결정
  • 5.
    • 개선대책 수립
  • 6.
    • 개선효과 평가

문의

  • 전화
    전화

    031-219-5290, 4569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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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1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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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y211@aum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