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적·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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