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근로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유병무](/common/front/health/images/sub/ajou-bus.jpg)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검진종류
종류 | 내용 |
---|---|
특수건강검진(정기)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배치전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검진 |
수시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검진 |
검진시기 및 주기
구분 |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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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