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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측정대상 유해인자
    •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 측정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 방법

  • step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 step 2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

  • step 3

    작업환경측정
    실시

  • step 4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문의

  • 전화
    전화

    031-219-5290, 4569

    팩스
    팩스

    031-219-5609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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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y211@aum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