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측정대상 유해인자
-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
측정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실시 방법
-
step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
step 2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 -
step 3
작업환경측정
실시 -
step 4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문의
-
전화전화
031-219-5290, 4569
팩스팩스031-219-5609
이메일이메일jky211@aum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