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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양학과(본관 지하 1층), 건강증진센터(웰빙센터4,5층)
-평일 정규 근무시간(주말/공휴일 발급 불가) 진료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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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단명 또는 질병코드 필요시 주치의에게 신청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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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과에서 신청
당일 외래 진료 없이 진료기록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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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 신청
입원 중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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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1~2일 전 병동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이 들어가야 함(도장, 지장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
신청인 |
구비서류 |
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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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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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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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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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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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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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자,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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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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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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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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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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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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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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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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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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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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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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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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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통상 만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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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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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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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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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고모, 삼촌, 이모,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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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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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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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이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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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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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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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 월 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에 근거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합니다(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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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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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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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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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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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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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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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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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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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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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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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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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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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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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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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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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 월 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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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까지 : 장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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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매부터 : 장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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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5장 5,000원 6장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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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진료·예약이 없는 경우:평일 08:00~16:00 / 토요일 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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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진료·예약이 있는 경우:평일 08:00~18:00 / 토요일 0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