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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종류 |
발급안내 |
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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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단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적대리인이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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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때는 본인 신분증 및 증명사진 2장을 지참해야 하며,
2부 이상 발행 시에는 부수당 1장의 추가 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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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된 진단서를 재발급(3년 이내) 받으시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처방 없이
원무팀 본관 1층 5번 진단서(재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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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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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상병명, 상병코드)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관 1층, 웰빙센터 1층 진료확인서 발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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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상병명, 상병코드) 기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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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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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는 원무팀 입퇴원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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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에는 진단명(상병명, 상병코드)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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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당일 입퇴원확인서 1부를 무료로 발급해 드리며, 추가 또는 재발급시에는 1장당
1,000원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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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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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시 출생증명서 1부를 무료로 발급해 드리며, 기존에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재발급(3년
이내) 받으시는 경우에는 원무팀 본관 1층 5번 진단서(재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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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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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1층에 위치한 납입증명서 발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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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증명서 발행기 운영시간 : 오전 8시 ~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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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으로 사용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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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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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은 각 층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래: 본관 및 웰빙센터 각 층 원무팀 수납창구
- 입원: 본관 1층 원무팀 입퇴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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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로부터 발급받는 제 증명의 경우 진찰료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증명서 발급시에는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재발행 : 원무팀 본관 1층 5번 창구 진단서(재발급) 창구에 요청 (평일 08:00~17:00 / 토요일 08:00~12:00)
- 입원 시에는 퇴원 1~2일 전에 미리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회진시 주치의에게 말씀하십시오.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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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 공공기관장발행 등 4가지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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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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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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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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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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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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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친족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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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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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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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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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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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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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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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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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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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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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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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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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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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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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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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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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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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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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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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 자매,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재 시 그 형제 및 자매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기 발급 된 진단서의 재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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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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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친족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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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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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