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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결정
- 챠트 정리(병동)
- 진료비 심사
- 진료비 수납
- 퇴원 수속
-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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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원 결정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 또는 퇴원 당일 아침 회진시 퇴원을 예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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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챠트 정리
담당의사가 퇴원 결정을 하면 병동 담당 간호사가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방 마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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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비 심사
원무팀에서 환자(보호자)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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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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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1층 원무팀 입퇴원 수납창구 및 각 병동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영수증(퇴원증)과 입퇴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건강보험증이 변경된 분은 미리 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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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수납 후 원무팀 사무실 내에 층별 담당 직원에게 신청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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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원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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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수납 후 받은 퇴원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 약을 수령하시면 퇴원 수속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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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외래진료 예약은 병동 간호사가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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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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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은 가능한 12시 이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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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시 구급차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진료비 납부 후 입퇴원창구(031-219-5436, 5439)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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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퇴원이란 공휴일이나 정상근무 이외의 시간 등 정상적인 입원 진료비 계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추정된 진료비를 납부한 후 퇴원수속을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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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료비 계산은 원무팀 사무실에서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산 후 담당자가 유선으로 알려드리며,
정산하러 오실 때에는 반드시 가퇴원 영수증, 오시는 분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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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정산을 위해 내원이 어려운 분은 원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원수속 창구 : 031-219-5436~5439
- 가퇴원 문의 : 031-219-5442~3, 5448, 4715, 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