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대리처방 허용 요건 및 구비 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①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환자의 형제자매
④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등 |
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
※붙임1.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hwp